주식상속이 끝나지 않은 상장회사가, 의도적인 주가하락을 조장해 상속세를 줄이는 배임행위. | 금융/보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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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상속이 끝나지 않은 상장회사가, 의도적인 주가하락을 조장해 상속세를 줄이는 배임행위.

자녀에게 주식상속을 해야하는 오너가 살아있는 회사로, 주가상승시에 상속세가 증가합니다. 이에 회사의 경영진이나 또는 오너가 자기의 관리감독하에 있는 상장회사의 주식을 관리하는 주식담당자를 통해서 수년간, 회사실적등을 문의하는 주주들에게 폭언과 망신을 주어, 주식을 의도적으로 매도하게 하여 주가를 못올리게 한 구체적사례들이 있어 이에 회사 경영진과 오너등에게 항의하였으나 전혀 변화가 없고 담당자는 회사의 비호아래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경영진은 의도적으로 회사에 부정적인 잘못된 시장정보들을 언론사에 제공하여 주가하락을 부추키고 실제로 많은 주주들이 이에 손실을 보면서 주식을 처분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상황등과 시장에서 가장 낮은 주가일때에 일부 상속이 이루어 졌습니다.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증거자료들은 메일과 녹취록 언론기사등으로 확보해 놓았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등 감시기관등에 회사의 비호아래 수년간 이루어진 조직적인 배임행위로 인한 주가하락으로,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본 소액주주들이 집단소송을 할것을 고려중에 있습니다. 주주가치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고, 천문학적인 배상을 해야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주주가치에 반하는 배임을 입증할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나 시장자료들은 많이 확보해 두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주식시장에서 많이 발생하는 일로 치부할수 있고 통상 그 원인관계나 결과가 불명확하여 배임행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번건은 실제적인 여러 정황증거들을 확보해 놓았고, 원인과 결과가 명확한 사례들을 수집해 놓았습니다. 이에 먼저 증권감독원에 고발조치하여, 검찰에 고발한후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집단소송을 하게될때 그 구체적인 절차등을 알려주세요. 회사의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보상등도 청구할수 있는지요? 집단소송을 진행하게될때의 절차라든가 비용처리등과 소송시의 발생할수 있는 리스크등도 알려주세요ㆍ

3년 전 작성됨조회수 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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