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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1월 장사법이전에 조성된 분묘기지권있는 묘지를,허가받지않은 불법묘로 이전명령함

조부 74년 부모 96년 조모 98년, 총 2개의 합장묘를 안성 교회묘지에 모셨는데, 2020년 교회묘지를 재 측량하는 과정에서 남의 땅에 편입이 되었습니다. 이에 84년도에 산지를 구입한 소유주가 안성시청에 민원을 넣어서 9기의 묘지를 이장하고, 저희는 장사법이 시행된 2001년 1월 13일 이전 묘지로 20년이상이 되어 시효취득에 의한 분묘기지권으로 기존묘지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안성시에서 교회에 저희묘에 이전명령을 보내고 불응시에는 5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전명령근거는 장사법 14조에 허가받지 않은 가족묘로 불법묘라는 것입니다. 이에 저희는 토지소유주에게 묘지구입의사를 밝혔으나 거절하고 있고 무조건 이장하라고 협박을하고 저희묘 앞에 지속적으로 팻말을 세워서 불법묘이니 이장을 안하면 강제로 파묘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상 분묘기지권은 강력하게 인정이 되고있고 최근 토지사용료를 지불하겠끔 되어있어 토지 소유주가 요청하면 감정가로 적정사용료를 지불할 의사가 있으나 민원인은 무조건 이장압력을 안성시에 넣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안성시 공무원이 전화을 해서 제가 강력하게 항의하고, 민간인사이의 분쟁에 행정 남용을 하는 행위를 따졌습니다. 저희는 2001년 1월 이전 장사법시행전에 분묘기지권이 성립된 묘지로 장사법 이전에 시행된 묘지관리법에 적용을 받는것이 아닌지요? 구 묘지관리법에 따르면 허가나 신고를 안했다고 이장명령을 할수 있는 규정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1년 1월 이전 분묘기지권이 있는 묘지에 허가나 신고되지 않은 불법묘지라고 행정관청이 이전명령을 내린사례에 대해서 유족들이 행정명령 취소 소송을 낸 사례를 찾아보니, 법원에서는 허가나 신고없이 사용된 묘지라고 분묘기지권이 소멸되는것이 아니라고 3건정도 유족의 편을 들어서 모두 취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파묘로 협박하는 땅주인에게도 협박죄를 경고하고, 이전명령불응에 따른 벌금부과시 행정소송을 하여 이전명령을 취소하면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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