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월세 3기 연체시 계약해지 내용증명 송부 이후 월세 입금은 해지불가인가요?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임대차

상가월세 3기 연체시 계약해지 내용증명 송부 이후 월세 입금은 해지불가인가요?

현재 상가월세 2기 연체한 임차인이 3기 연체하는 시점에 계약해지를 진행하고 필요시 명도소송까지 진행해서 임차인을 변경하고 싶습니다 (계약연장을 10년까지 해놓은 상태라 해지아니면 변경이 불가합니다) 그런데 3기 연체 이후 변호사님을 통해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보내고 나서, 임차인이 밀린 월세를 입금하면 저는 계약해지를 더이상 진행하기 어렵나요? 반드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732
#계약
#계약해지
#내용증명
#명도
#명도소송
#변호사
#상가
#월세
#임차
#임차인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AD+ LAWYERS
광고
강동호 변호사 이미지
로앤강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강동호 변호사
해결사
든든한
해결사
든든한
의뢰인편에 서서, 합리적 비용으로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
상담 예약
의뢰인편에 서서, 합리적 비용으로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
1. 3기 연체가 확인된 후 내용증명 등으로 해지 의사표시를 분명히 한다면 추후 월세 지급으로도 해지에 대항할 수 없어 보입니다. 2. 그 후 명도소송을 신속히 진행하여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3. 임대차 등 부동산 전문변호사로서 경험이나 유사 성공사례를 들어, 임대차 해지 및 명도절차 일체에 관해 도움드릴 수 있습니다.
3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계약'(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