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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가월세 2기 연체한 임차인이 3기 연체하는 시점에 계약해지를 진행하고 필요시 명도소송까지 진행해서 임차인을 변경하고 싶습니다 (계약연장을 10년까지 해놓은 상태라 해지아니면 변경이 불가합니다) 그런데 3기 연체 이후 변호사님을 통해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보내고 나서, 임차인이 밀린 월세를 입금하면 저는 계약해지를 더이상 진행하기 어렵나요? 반드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