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으로 접수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폭행/협박/상해 일반 상담사례 | 로톡
폭행/협박/상해 일반

쌍방폭행으로 접수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2월 28일 오후 10시 경 여자 친구가 일을 하러 간 용역 쪽 일로 엮인 초면의 사람과 술을 마시던 도중 제가 소변 해결을 하고 외부로 나갔다가 술집으로 복귀하는 도중 위의 초면의 사람이 갑자기 길을 막고 저의 표정이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위협적으로 얘기를 하길래 저는 모욕적이거나 비하적인 언사를 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혹시 무엇 때문에 기분이 나쁜거냐 물어 본 후 혹시 그런 점이 있다면 사과를 하겠다고 하자 계속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반복되는 대화를 하다가 상대방이 반말과 욕을 하며 저의 멱살을 잡고, 곧 폭행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에 방어를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같이 멱살을 잡으니 상대방이 저의 안면을 가격하였습니다. 저는 계속 맞다가 상대방이 저를 때리다 넘어진 순간에(상대방이 저를 잡고 있어서 같이 넘어진 것으로 기억) 상대방의 얼굴을 3번 정도 가격하는 등 저항을 했고 그 후에는 다시 깔려서 맞다가 갑자기 상대방이 떠나서 제가 정신을 차린 후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은 저를 응급실로 보내고 그렇게 상황이 종료 되었습니다.(눈, 코, 후두부를 맞아서 기억 불확실함) 3월 7일에 경찰서를 가보니 상대가 지방 출장을 이유로 저보다 먼저 경찰서에 다녀갔고 본인이 먼저 때렸지만 나도 맞았으니 쌍방이라고 하며 서로 피의자로 신고가 된 상태 입니다. 사건 담당 경장님이 확보한 cctv를 보니 상대방이 먼저 저를 가격한 것도 맞고 제가 계속 맞다가 상대방과 같이 넘어진 순간에 상대방의 얼굴로 3번 정도 손을 휘두른게 보였습니다.(이렇게 작성했고 현재 서면 통지를 기다리는 중 입니다.) 1. 제가 일방적으로 맞다가 맞지 않기 위해 저항을 하면 무조건 쌍방이 되는건지?, 정당방위가 될 순 없는지? 2. 상대방은 합의를 원한다며 그대로 떠났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저는 직접 연락 받은게 없고 처벌을 원한다고 한 상태입니다.) 3. 상대방은 아직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이고 저는 코 골절 등으로 4주의 진단 받았습니다.(저는 상해로 접수)

3년 전 작성됨조회수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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