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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전라남도 나주시에서 2021년 3월 27일~2023년 3월 26일까지의 전세계약을 했었습니다. 이후 2022년 8월 경에 이직을 하게 돼서, 서울시 강동구로 전입신고 및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집주인과 부동산에 계약 연장 의사가 없음을 말했었는데, 따로 내역이 없네요. (가장 최근 증거는 1월 25일 문자메시지 내역 및 2월 7일과 3월 7일 통화녹음내역이 있습니다.) 집주인에게는 은행 대출이 3월 26일 만료라서 그때까지 꼭 받아야한다고 말을 했으며, 3월 말에 전세금을 반환받기로 얘기가 되었으나('내가 생기면 내 돈으로라도 줄게요'라고 녹음이 되어 있는데, 이게 세입자가 안 구해져도 자기 돈으로 준다는 말이 아니라 세입자가 생기면 준다는 말처럼 들려서요.) 우려스러워서 준비를 하려고요. 그런데 제가 이직을 해서 전라남도 나주시의 전세계약 만료 이전에 서울시 강동구로 전입신고를 했기 때문에, 이후 임차권등기명령이 가능한지 걱정이라서요. 일단 계약만료(3월26일)날에 전세금을 못 받으면 내용증명을 바로 보내려고 작성을 해놨습니다. 임차권등기설정 전에 이사를 가면 안된다고 해서 걱정이네요. 그리고 전세계약 만료 전에 나주집에 짐을 다시 갖다 놓고자 하는데, 괜찮을까요? 추가로 제가 전세금 반환을 위해 준비해야할 것들이 무엇이 있을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또, 임차권등기설정과 임차권등기명령이 같은 것일까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