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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 전에 전출 신고한 이후 임차권등기명령

안녕하세요, 제가 전라남도 나주시에서 2021년 3월 27일~2023년 3월 26일까지의 전세계약을 했었습니다. 이후 2022년 8월 경에 이직을 하게 돼서, 서울시 강동구로 전입신고 및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집주인과 부동산에 계약 연장 의사가 없음을 말했었는데, 따로 내역이 없네요. (가장 최근 증거는 1월 25일 문자메시지 내역 및 2월 7일과 3월 7일 통화녹음내역이 있습니다.) 집주인에게는 은행 대출이 3월 26일 만료라서 그때까지 꼭 받아야한다고 말을 했으며, 3월 말에 전세금을 반환받기로 얘기가 되었으나('내가 생기면 내 돈으로라도 줄게요'라고 녹음이 되어 있는데, 이게 세입자가 안 구해져도 자기 돈으로 준다는 말이 아니라 세입자가 생기면 준다는 말처럼 들려서요.) 우려스러워서 준비를 하려고요. 그런데 제가 이직을 해서 전라남도 나주시의 전세계약 만료 이전에 서울시 강동구로 전입신고를 했기 때문에, 이후 임차권등기명령이 가능한지 걱정이라서요. 일단 계약만료(3월26일)날에 전세금을 못 받으면 내용증명을 바로 보내려고 작성을 해놨습니다. 임차권등기설정 전에 이사를 가면 안된다고 해서 걱정이네요. 그리고 전세계약 만료 전에 나주집에 짐을 다시 갖다 놓고자 하는데, 괜찮을까요? 추가로 제가 전세금 반환을 위해 준비해야할 것들이 무엇이 있을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또, 임차권등기설정과 임차권등기명령이 같은 것일까요? 궁금합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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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출을 하여 대항력이 없더라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선변제권 순위 등의 효력이 임차권 등기시에 발생할 뿐입니다. 2. 이미 전출을 하셨으므로 이제 와서 짐을 갖다 놓고 점유를 주장하시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3. 계약 만료 일까지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등을 진행할 수 있음을 내용증명으로 알리면 됩니다. 또한, 대출 이자 등 보증금을 받지 못해 생기는 손해가 있다면 그 부분도 포함하여 알려둘 필요가 있습니다. 4. 내용증명이나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충분히 본인이 하셔도 됩니다. 다만, 내용증명을 변호사나 법무법인 명의로 보내면 상대방이 사실상 좀 더 법적으로 진지하게 판단하게 하는 효과는 있습니다. 5. 변호사 비용을 포함하여 대응 방법, 추후 진행 절차, 현재 상황 등에 대해 문의주시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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