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상 사문서위조죄란 행사를 목적으로 사실증명 또는 권리의무에 관한 다른 사람의 문서, 도화를 위조하거나 변조했을 때 성립이 됩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범행의도와 상관없이 사문서위조 행위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범죄가 성립될 수 있는 만큼, 사문서위조로 고소가 되었거나 관련 문제로 경찰 등 수사기관의 조사 예정이라면 당시 사건의 구체적 정황과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상담주신 내용의 정보가 제한적이라 구체적으로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며, 내용만으로는 진정서에 서명한 것을 위조한 경우가 아니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되기에는 힘들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검토와 판단이 필요한 내용으로 보이므로 사건 초기부터 해당 사건과 같은 유형과 성공 사례를 다수 보유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상담자분이 처해있는 곤란한 상황에 맞는 해결책과 앞으로의 맟춤 전략을 최대한 제공받으시길 바랍니다.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언제든지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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