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치 2주 상해진단서 합의금 300만원 | 손해배상 상담사례 | 로톡
손해배상

전치 2주 상해진단서 합의금 300만원

만취 상태에서 택시기사와 시비 후 폭행이 있었고 2주 상해진단서가 제출되어 상해죄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합의서 제출시 양형될 수 있다고 해서 합의를 시도했는데 300만원을 요구합니다. 물론 피해자께서 입었을 정신적인 피해를 생각한다면 위로가 되기엔 작은 금액일 수 있지만 제 입장에서는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12년 전쯤에 폭행 및 음주운전 관련 벌금형 전과가 있습니다. 검사님께서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기소하겠지만 합의 불발시 대략적으로 어느정도의 처분이 예상될까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4,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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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다만 내야할 벌금에 추후 피해자에게 지급하려야 할 손해배상액을 합한다면 300만원이 꼭 과다하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2.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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