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강제추행 누명을 쓰고 고소를 당했었고, 조기에 변호사를 선임하고 결백을 뒷받침할 CCTV를 보전하여 잘 대응한 결과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형사사법포털에서 확인)
근데 오늘 다시 보니 입건되어 "불송치 송부 기록이 검찰에 넘어갔다"고 뜨네요. 원래 불송치 결정을 하더라도 검사가 최종적으로 검토를 하나요?
아니면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하여 넘어간 것일까요?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 불송치 사건은 다시 검찰로 넘어가게 됩니다. 본건의 경우 역시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하였을 수 있습니다. 검사는 이후 기록검토 후 무혐의처분, 보완수사요구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보완수사요구를 하게 될 경우 사건은 다시 경찰에서 진행되게 됩니다.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기록은 검찰로 송부되어 90일 이내에 재수사여부가 다시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불송치 되더라도 기록 자체는 일단 검찰로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불송치 결정이 되더라도 기록 사본을 검찰에 넘겨(송부) 검사가 그 기록을 다시 검토합니다. 기존 불송치 결정이 정당하다면 검사는 기록 검토 후 경찰에 다시 그 기록을 반환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별도로 이의신청하는 경우에는 경찰이 해당 기록을 검찰에 '송치'하게 되고, 검찰에서는 사건번호(2023형제0000호)를 부여하여 정식으로 검사가 기록 검토, 보완수사 요구, 직접 보완수사 등을 한 뒤 처분하게 됩니다(불기소/기소)
[17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1. 불송치라도 기록은 검사에게 넘어가고 검사가 검토합니다.(검사가 보기에 혐의가 인정되지 읺는다는 경찰의 결론이 맞으면 기록을 반환하고 그렇지 않으면 재수사요청을 합니다.)
2. 위와같이 검사로부터 다시 경찰에게 기록이 반환되었는데 이의신청이 있거나, 검사가 기록을 보고 있는 도중 고소인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검찰 사건 번호가 붙게 되고 이때에는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