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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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씨는 황씨에게 금원을 대여해준 자로서, 대여해준 금원 10억원에 대해서 상환을 받지 못하게 되어, 차씨와 A회사의 대표이사 황씨간 합의를 통하여, 상환금액 대신에 A회사의 주식을 받는것으로 합의(갈음)하였습니다. 그래서 황씨가 100% 소유한 A회사의 주식을 차씨 70%, 대표이사 황씨가 30%로 주식양수도계약을 통하여, 주주구성을 변경했습니다. 그러나, 두달이 지난후, 대표이사 황씨는 차씨가 어떠한 결격사유도 없고, 주식을 양도하는것을 동의한 사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A회사 차씨의 주식 70% 를 체결한 주식양수도 계약은 무효화라고 내용증명으로 일방적으로 통지를 하고, A회사 차씨의 주식 70%를 대표이사 황씨 지분으로 옮겨서 100%주주 임을 입증하는 주주명부를 차씨에게 내용증명과 함께 보내왔습니다. 차씨는 갑자기 주식 70%를 빼앗겼고, 투자해준 금원도 손해를 보게 된 꼴이 된겁니다. 이 상황에서 차씨는 대표이사 황씨를 대상으로 형사상 어떠한 처벌등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