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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가 주주명부를 마음대로 변경하고, 주식을 빼앗아간다면?

차씨는 황씨에게 금원을 대여해준 자로서, 대여해준 금원 10억원에 대해서 상환을 받지 못하게 되어, 차씨와 A회사의 대표이사 황씨간 합의를 통하여, 상환금액 대신에 A회사의 주식을 받는것으로 합의(갈음)하였습니다. 그래서 황씨가 100% 소유한 A회사의 주식을 차씨 70%, 대표이사 황씨가 30%로 주식양수도계약을 통하여, 주주구성을 변경했습니다. 그러나, 두달이 지난후, 대표이사 황씨는 차씨가 어떠한 결격사유도 없고, 주식을 양도하는것을 동의한 사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A회사 차씨의 주식 70% 를 체결한 주식양수도 계약은 무효화라고 내용증명으로 일방적으로 통지를 하고, A회사 차씨의 주식 70%를 대표이사 황씨 지분으로 옮겨서 100%주주 임을 입증하는 주주명부를 차씨에게 내용증명과 함께 보내왔습니다. 차씨는 갑자기 주식 70%를 빼앗겼고, 투자해준 금원도 손해를 보게 된 꼴이 된겁니다. 이 상황에서 차씨는 대표이사 황씨를 대상으로 형사상 어떠한 처벌등이 가능할까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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