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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 오래전에 출장 성매매를 했습니다. 사후에 이게 장부를 통해 단속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적발될 시 최대한 기소유예가 나오게 하게 하려고 양형자료를 준비하려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반성문, 탄원서, 봉사활동 및 헌혈증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아니면 더 있나요? 제가 지금 조울증을 앓고 있는데, 병원에 문의해 보니 갑작스러운 성욕증가로 인한 성매매가 전형적인 조울증 증상이라 하는데 이를 담은 법원용 진단서도 양형자료가 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