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로 인해 이미 피해보상을 했지만 추가적인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손해배상임대차

누수로 인해 이미 피해보상을 했지만 추가적인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저희는 윗집 소유주이고 임차인이 거주 중이며, 아랫집도 임차인이 거주하고 소유주가 있습니다. 5-6개월 전에 아랫집 거실 천장에서 누수가 되어 저희에게 보상을 요구하였고, 저희는 원만히 해결을 하기 누수공사, 도배, 장판교체까지 전부 저희가 비용을 부담(460만 원)해서 해드렸습니다. 아랫집은 할머니가 거주하셔서 더 신경 써서 양동이도 사드리고 직접 방문해서 사과도 드리고 물도 닦아드렸습니다. 근데 최근에 할머니(아랫집 임차인)께서 대물(물이 튀어서 가구가 손상되었다고 하심), 대인(물 때문에 넘어지셨다고 하심)에 대한 피해보상까지 저희에게 요구하시는 상황입니다. 1. 공사비, 수리비를 저희가 백 프로 부담하는 게 맞는지 2. 피해보상을 저희에게 요구하는 게 맞는지 3. 아랫집 소유주분은 저희에게 모든 걸 넘기고 있는 상황인데 모든 책임을 저희가 져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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