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법무법인 동광의 대표변호사 민경철입니다. 저희는 성범죄 케어 전담 법무법인 입니다. 압도적인 성범죄 실적으로 증명된 법인이며 의뢰인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자분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로 고소된 상태신데요.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그 형이 무겁습니다. 일정 연령 이하의 미성년자와 동의를 받고 간음을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간음의 경우 강간죄와 동일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고소가 진행됐다면 우선 조사를 대비해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16세 또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지 알았다면 혐의는 확정적입니다.
혐의가 인정돼 선처를 받으려면 무엇보다 고소인과의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다음으로 정상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요소들을 취합하여 적극 변호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합의를 해도 선처를 받는 것이지 형사절차는 진행합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적, 사실적 부분을 모두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최대한 감형 받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광은 대한변협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구성돼 그동안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나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경험이 많습니다.
언제든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와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담부터 받아 법률조언을 듣고 대응 방안을 세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