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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멘스사의 nx 프로그램 관련하여 손해배상 민사소송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회사에서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nx프로그램 크렉 버전을 20.10.4 설치 후 사용중에 있습니다. 22.9.21 저작권법위반 으로 저작권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았으며 현재 지멘스 사에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온 상황 입니다. 입사 전에도 계속해서 사용해오던 프로그램이고 정품라이센스 한카피가 있지만 컴퓨터 변경으로 인해 사용치 못했고, 그로인해 설치 및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소송의 당사자를 제가 아닌 회사측으로 주장할 수 있을지 상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