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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시스템에어컨 시공 후, 집에 중대한 하자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문제발생) 새 아파트 입주 후, 시스템에어컨 시공업체를 불러 작업하였습니다. 집에 입주 한 후에 환풍기 시스템을 틀었더니 안방 그리고 거실 환풍 시스템에서 시멘트 및 모래 가루가 나오기 시작하여 집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확인해보니 에어컨 시공업체가 천장을 타공할 당시 도면을 확인하지 않고 작업하여 천정에 설치되어 있던 환풍 시스템 배관과 같이 타공하여 환풍 시스템 배관이 일부 손상되어 배관안쪽으로 타공 시 발생하였던 시멘트 가루가 들어갔습니다. 에어컨 업체는 이를 집주인에게 고지하지 않고 실리콘으로 마감처리하고 작업이 잘 되었다 말하고 작업을 마쳤습니다. 집주인인 저는 이 부분을 모른채 건설사 하자 접수 시스템에 등록하였고, 환풍기 시스템 업체가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시스템 업체의 실수로 확인되었습니다. 시스템업체에서는 구두상으로 미안하다는 표시와 함께 발생하는 비용을 일체 부담하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1. 환기 시스템 작동 할 수 없음. 2. 환기 시스템 업체는 배관에 있는 더러운 부분을 클리닝 할 수 있는 사설 업체를 알아보겠다고 한 상황이며, 클리닝이 불가능할 시 안방 바닥을 뜯어내어 대 공사를 해야 하는 상황 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체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일체 부담하겠다고는 했으나 환기 시스템을 이용하지 못한 부분과 최악의 경우 안방 바닥을 뜯어야 하는 대 공사가 이루어 지는 부분에 대해서 업체측에 위자료 및 손해(정신적 피해보상) 에 대해 요구할 수 있나요? 만약 가능하다면, 통상적으로 얼마정도가 적정한가요? 그리고 업체측에서 이를 거부한다면, 소송으로 갈만한 케이스가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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