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주전쯤에 명예훼손 관련하여 고소를 당했는데 담당경찰관이 경기도 시흥경찰서인여서 제가 사는지역으로 사건을 이관시켜준다고 하는데 이관되면 우편물로 날라오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고소를 당했기 때문에 괜히 가족들이 우편같은거 봤다가는 사건에 대해 설명하고 어쩌고 하면은 좀 골치아파지니깐 우편물로 안왔으면 하는데 만약에 우편물로 온다면 연락을 전화나 문자로 올수있게 할수있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