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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번호 보증금 문의

처음 로또 구입하게 된 계기가 3등 당첨이 되었다는 전화에 로또를 구입 한 적이 없다고 했더니 아쉽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가입 권유를 해서 처음엔 3등 보장으로 가입을 했고 몇 주 지나자 자리가 좋다고 2등 당첨 보장으로 연락이 와 2등으로 업해서 가입을 했어요. 그러다 3개월 안에 1등 보장으로 안되면 환불 해준다고 안되면 카드 취소하면 되니 손해는 없을 거라는 말에 1등 보장으로 갈아타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건 다른거라 갈아타는게 안된다며 2등은 보류하고 1등을 가입해야 된다더군요ㅠㅠ 그래서 며칠 고민해보겠다고 했는데 자꾸 전화가 오고 저번주 나에게 나갈 번호가 다른 사람에게 나갔는데 3등이 당첨되었다고... 3개월 짧은 기간이라 안되면 카드 취소하자는 맘으로 가입을 했어요... 12월 16일 결제하고 3월 15일까지 하기로 하고요 12월 16일 결제를 했고 1월 26일 업체에서 연락이 오기를 카드결제 대행업체가 있는데 그쪽에서 돈을 못받고 있다고 저더러 카드 결제를 취소해달라는 이야기였어요 전 카드회사에 1월 26일결제 취소 요청을 하고 카드결제 취소는 2월 16일에 되었다고 연락이 왔어요 업체에서는 이 일로 완벽하게 분석을 못했다는 말도 하더군요 제가 직장을 다녀 전화 통화가 어렵다보니 연락이 잘 안되고 5등 당첨도 잘 안되길래 계약날짜도 얼만안남았고 제 잘못이 아니고 업체에서도 제대로 분석을 못했으니 계약을 종료했으면 한다 했더니 다른 연락 없이 내용 증명을 보내겠다고 문자와 내용증명서 사진을 보내왔어요 연구진 대표라는 사람은 2달만 주면 1등 보장해준다며 5울 초까지 계약해달라 하길래 원래 계약이 3월 15일까지니 그때까지 하겠다고 하니 그럼 내용증명대로 위약금을 내야 한다네요ㅠㅠ 통화 내용도 녹음한거 있어요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로또업체에서 저한테 내용증명을 보내는게 합당한지.. 환불대행업체를 알아볼까 했는데 그것조차도 사기라해서... 2등당첨가입비 받는거랑 내용증명의 대처방안에 대해 듣고싶습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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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전형적인 로또 사기수법에 당하셔서 금전적인 피해를 입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로또 사기 수법이 활성화 되며 본건과 유사한 범죄피해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로또 자체가 분석을 하여 당첨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들을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고소를 하셔야 할 사안입니다. 2. 따라서 현 단계에서 상담자분은 상대방을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하실 필요성이 매우 높습니다. 고소 이후 수사과정에서 상대방의 혐의가 인정 된다면 합의를 통해서 모든 피해를 회복 하실 수도 있습니다. 피해금액이 매우 커 실형이 선고될 위험성도 높기 때문에 돈을 마련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이에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소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사건의 경우 주범을 검거하기 힘들다는 말이 많으나, 본 변호사가 진행 중인 유사 사건이 수십건에 달하는데 최근 피의자들이 검거되는 사건들이 늘어나고 있어 희망적인 상황입니다. 빠른 대처를 하신다면 피의자 특정의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4.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처벌 받는다고 해서 상담자분의 피해금액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보다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중요합니다. 이에 수사단계에서 합의를 통해 적절한 합의금(피해 금액,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지급 받고 원만히 합의에 이르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본 변호사는 상담자분과 같이 재산범죄의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해 합의금을 모두 지급 받고 사건을 마무리 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5.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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