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이용사기죄,명의대여에 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처벌 수위 | 상속 상담사례 | 로톡
상속횡령/배임

컴퓨터이용사기죄,명의대여에 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처벌 수위

상속으로 부친이 위독한 상태에서 응급실 병원에서 사경을헤매시다가 겨우 의식을찾았고, 이후 요양병원에서 약 8개월간 인공호흡 삼태로 있으시다가 상망하셨습니다. 코로나로 요양병원에서는 면허가 금지되어 개인전화는 사용하지 못하였고 병원의 요양사의 전화로 영상통화만 가능했었습니다. 부친의 핸드폰과 신용카드는 큰아들이 관리하고 인터넷뱅킹을 부모님의 허락없이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과 신용카드로 약 1억원을 인출하여 본인통장으로 이체하였으며, 그중에서 1천5백만원은 상가에서 나오는 임차인 보증금을 위조하여 제3자(지인 또는 친척)에게 명의대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송금하고 다시 되돌려 받은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체통장 내역은 '보증금 반환'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쉽게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친사망후 사망신고전에 약 4억원을 본인통장으로 이체하여, 고발한다고 하니 4억원은 되돌려 놓은 상태입니다. 이경우 부친이 병원에서 핸드폰을 전혀 사용하지 못한 점은 요양병원에서 입증된다면 큰아들이 부당이체한 1억원을 컴퓨터이용사직죄 처벌과 가능성과, 1천5백만원 명의대여한 공법 전자거래법 위반 처벌 수위 정도, 그리고 사망후 사망신고전 컴퓨터이용 사기 이체 4억원 처벌 정도가 어느정도가 되는지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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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말씀하신대로 형사고소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만일 문서까지 위조하였다면 사문서위조도 가능합니다). 일단 4억 원은 돌려놓았다고 하셨으니 차후 상속재산분할을 할 때에 이미 가져간 돈을 고려하여 상대방의 상속재산 분배를 최대하 낮추게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2.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동규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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