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시방에서 롤하던 중 통매음 고소당했습니다. |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상담사례 | 로톡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피시방에서 롤하던 중 통매음 고소당했습니다.

우선 피시방에서 롤을 시작하고 우리팀이 커플듀오가 있었는데 그 듀오가 xx쿵야 로 이름을 맞췄었습니다. 그 후 게임이 잘 안풀려 저는 좋게 말하고 하는데 먼저 신경질적인 말투로 싸움을 유도하려는 듯이 말을 했습니다. 저 뿐만이 아니라 다른팀원에게도 말투를 정말 싸가지 없이 했습니다. 저는 그거에 화가나서 성적 모욕의 의도는 없이 니 남친은 니 븆2가 걸레 븆2인걸 알까 라고 쳤고 상대방이 바로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한마디 한 후 별 생각 없이 차단 후 게임을 끝냈고 친구추가가 오길래 받았더니 여성분께서 고소한다고 합의원하면 카톡아이디 이름 번호 알려달라길래 저는 그냥 죄송하다고만 반복했습니다. 그 후 롤을 바로 계정 탈퇴했습니다. 그 상태로 1개월이 지났는데 제가 가던 피시방 사장님과 아는 사이여서 피시방 사장님께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다고 경찰서 번호 줄테니 연락하라고 저에게 번호를 넘겨주었고 저는 아직 연락을 안한 상태입니다. 결론적으로 궁금한 것은 1. 피시방사장님께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고 저는 그 번호를 받은 상태인데 사장님은 경찰서측에 제 번호를 알려주시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하는지? 2. 제가 그렇게 말한 것을 친구추가가와서 개인채팅으로 고소한다고 하길래 사과를 했는데 사과를 한 것이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3. 계정을 탈퇴해버렸는데 이로인해 불리하게 작용한다거나, 채팅로그를 볼 수 없게되어 상대방의 짜집기로 인해 더 불리하게 작용할지? 4. 궁극적으로 불송치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존경하는 변호사님들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답변 달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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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성적 욕망에는 성관계를 직접적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어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해당 발언만을 보고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앞뒤 정황과 주변 상황을 토대로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상대방과 다투던 상황에서 혹은 욕설을 서로 주고 받는 도중에 발언한 것이라면 모욕의 의도, 비난의 목적으로 해당 발언을 전송했다며 소명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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