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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공증"을 1. 2013년 3월5일 : 7억5천만원대한 공증계약을작성함. 2. 변제기한: 동년3월31일 5천, 동년 4월30일 1억5천, 동년5월~9월까지 매월말에 1억원씩 분할 변제키로함. 3. 채무자:회사 연대보증인 : 개인(회사대표) -- 보증기한 10년, 보증채무최고액 8억원임. 4. 현재까지 채무변제액은 0원임. 5. 2013년 9월25일 강제집행을실시하기위해 채권자인 본인이 집행문을 부여받음. 6. 상기 건과 관련하여 "특정경제가중처벌법(사기)", "사기"등으로 고소하여 "기소중지" 처분 중입니다. 현재 채무자는 10년째 외국에서 귀국하지 않고있습니다. <문의사항은> 금전소비대차계약공증의 연장방법 특히 연대보증인의 보증기한 연장방법과 비용등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