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고소 당할거 같은데 | 명예훼손/모욕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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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고소 당할거 같은데

일단 사건부터 말하면 제가 롤이라는 게임에서 패드립을 했습니다. 여기서 픽창이라고 챔피언을 고르는 창이 있는데 여기서은 영상이 녹화가 되지 않았지만 엄뒤진픽하네 라고 패드립을 먼저 날렸습니다. 그리고 겜으로 들어가서 겜이 중후반 쯤 30분쯤에 bj가 아까(픽창에서) 저한테 패드립하신분 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다 엄뒤진년아' 라고 했다. 그리고 bj가 왜요? 해서 저는 '내맘아님 알빠노'('내 알빠 아니다'라는 뜻)라고 했는데 이때 bj가 채팅으로 고소할게요를 쳤다. 이때까지는 이름 사는곳을 말을 안했다. 그리고 bj고 방송인줄 몰랐다. 그리고 여기서 '31분에 저 부천 사는 임OO입니다. 패드립 하지 말아주세요'라고 썼다. 그래서 '제가 몇살이고 주소 까야되요 븅아 '라고 말을 했습니다. bj도 '응 아니야'라고 대답을 했다. 저는 다시 '응 안걸려 븅아'라고 쳤습니다. 그리고 겜이 끝나기전에 하도 어이없어서 bj이름 부르면서 '00아 주소를 까야 된다 븅아 법 모르면 제발 공부좀하고 ' 라고 말햇다. 그러면서 bj는 '해보세요 그러면'이라고 말을 했다. 그리고 저는 '엄뒤년ㅋ'라고 하고 '이때 방송중인 bj닉네임입니다 고소장 갈겁니다. '라고 말을 하고 겜이 끝났다. 그리고 끝나고 그 bj에 vod(다시보기)를 봐 서 지금의 내용은 다 영상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bj가 올린 영상중에 bj가 아 시팔 나도 돈도 없는데 합의금이나 받아보자 이소리를 했다. 그래서 일단은 1. 차단기능이 있는데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마지막에 돈도 없는데 합의금이나 받아보자 이소리를 했는데 이걸로 저 bj가 고소를 하면 저 해가 되지 않나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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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상대방이 방송 중인 사실을 인지할 수 없었다고 하여도 1:1 게임이 아닌 10명이 하는 롤 특성상 공연성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적으로 인게임 내에서 이루어진 모욕성 발언 혹은 욕설 등은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방송 중인 BJ란 사실을 인지한 후 모욕성 발언을 하였다면 특정성이 성립되어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방송 중인 사실을 밝히기 전, 단지 게임 내에서 주소와 이름을 노출시킨 것만으로 반드시 특정성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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