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고소 당할거 같은데 질문 |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상담사례 | 로톡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롤 고소 당할거 같은데 질문

일단 사건부터 말하면 제가 롤이라는 게임에서 패드립을 했습니다. 여기서 픽창이라고 챔피언을 고르는 창이 있는데 여기서은 영상이 녹화가 되지 않았지만 엄뒤진픽하네 라고 패드립을 먼저 날렸습니다. 그리고 겜으로 들어가서 겜이 중후반 쯤 30분쯤에 bj가 아까(픽창에서) 저한테 패드립하신분 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다 엄뒤진년아' 라고 했다. 그리고 bj가 왜요? 해서 저는 '내맘아님 알빠노'('내 알빠 아니다'라는 뜻)라고 했는데 이때 bj가 채팅으로 고소할게요를 쳤다. 이때까지는 이름 사는곳을 말을 안했다. 그리고 bj고 방송인줄 몰랐다. 그리고 여기서 '31분에 저 부천 사는 임OO입니다. 패드립 하지 말아주세요'라고 썼다. 그래서 '제가 몇살이고 주소 까야되요 븅아 '라고 말을 했습니다. bj도 '응 아니야'라고 대답을 했다. 저는 다시 '응 안걸려 븅아'라고 쳤습니다. 그리고 겜이 끝나기전에 하도 어이없어서 bj이름 부르면서 '00아 주소를 까야 된다 븅아 법 모르면 제발 공부좀하고 ' 라고 말햇다. 그러면서 bj는 '해보세요 그러면'이라고 말을 했다. 그리고 저는 '엄뒤년ㅋ'라고 하고 '이때 방송중인 bj닉네임입니다 고소장 갈겁니다. '라고 말을 하고 겜이 끝났다. 그리고 끝나고 그 bj에 vod(다시보기)를 봐 서 지금의 내용은 다 영상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bj가 올린 영상중에 bj가 아 시팔 나도 돈도 없는데 합의금이나 받아보자 이소리를 했다. 그래서 일단은 1. 제가 잘못은 했어도 마지막 저 발언을 했는데 만약에 고소가 된다 하더라도 저 발언을 가지고 있으면 무죄로 나올수 있을까요. 그리고 저게 합의금을 위한 목적에 고소라면 저는 무엇을 해서 역고소를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만약에 bj가 이것을 컨텐츠로 유튜브 영상에 박제할려고 하면 저는 무슨 법으로 bj를 고소 할수 있을까요? 3. bj가 아 시팔 나도 돈도 없는데 합의금이나 받아보자 이소리를 했는데 이 발언 때문에 고소가 안 될수도있나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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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상대방이 방송 중인 사실을 인지할 수 없었다고 하여도 1:1 게임이 아닌 10명이 하는 롤 특성상 공연성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적으로 인게임 내에서 이루어진 모욕성 발언 혹은 욕설 등은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방송 중인 BJ란 사실을 인지한 후 모욕성 발언을 하였다면 특정성이 성립되어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방송 중인 사실을 밝히기 전, 단지 게임 내에서 주소와 이름을 노출시킨 것만으로 반드시 특정성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발언은 모욕성을 부정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피해자가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금을 받고자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위법하다고 보기 위해선 상대방이 유도를 하였고, 유도한 발언을 토대로 기획고소를 한 후 합의금 명목으로 공갈 협박에 해당하는 협박성 발언이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유튜브 채널에 질문자님의 욕설 영상을 박제한다고 하여도, 실제 해당 영상으로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 수 없으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닉네임을 변경하시면 됩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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