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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사건부터 말하면 제가 롤이라는 게임에서 패드립을 했습니다. 여기서 픽창이라고 챔피언을 고르는 창이 있는데 여기서은 영상이 녹화가 되지 않았지만 엄뒤진픽하네 라고 패드립을 먼저 날렸습니다. 그리고 겜으로 들어가서 겜이 중후반 쯤 30분쯤에 bj가 아까(픽창에서) 저한테 패드립하신분 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다 엄뒤진년아' 라고 했다. 그리고 bj가 왜요? 해서 저는 '내맘아님 알빠노'('내 알빠 아니다'라는 뜻)라고 했는데 이때 bj가 채팅으로 고소할게요를 쳤다. 이때까지는 이름 사는곳을 말을 안했다. 그리고 bj고 방송인줄 몰랐다. 그리고 여기서 '31분에 저 부천 사는 임OO입니다. 패드립 하지 말아주세요'라고 썼다. 그래서 '제가 몇살이고 주소 까야되요 븅아 '라고 말을 했습니다. bj도 '응 아니야'라고 대답을 했다. 저는 다시 '응 안걸려 븅아'라고 쳤습니다. 그리고 겜이 끝나기전에 하도 어이없어서 bj이름 부르면서 '00아 주소를 까야 된다 븅아 법 모르면 제발 공부좀하고 ' 라고 말햇다. 그러면서 bj는 '해보세요 그러면'이라고 말을 했다. 그리고 저는 '엄뒤년ㅋ'라고 하고 '이때 방송중인 bj닉네임입니다 고소장 갈겁니다. '라고 말을 하고 겜이 끝났다. 그리고 끝나고 그 bj에 vod(다시보기)를 봐 서 지금의 내용은 다 영상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bj가 올린 영상중에 bj가 아 시팔 나도 돈도 없는데 합의금이나 받아보자 이소리를 했다. 그래서 일단은 1. 제가 잘못은 했어도 마지막 저 발언을 했는데 만약에 고소가 된다 하더라도 저 발언을 가지고 있으면 무죄로 나올수 있을까요. 그리고 저게 합의금을 위한 목적에 고소라면 저는 무엇을 해서 역고소를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만약에 bj가 이것을 컨텐츠로 유튜브 영상에 박제할려고 하면 저는 무슨 법으로 bj를 고소 할수 있을까요? 3. bj가 아 시팔 나도 돈도 없는데 합의금이나 받아보자 이소리를 했는데 이 발언 때문에 고소가 안 될수도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