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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직원 회식 식중독, 식당에 보상 민사

회사 직원들 몇명과 코스요리가 나오는 레스토랑에서 회식을 했는데, 해산물이 들어간 음식을 먹은 3명이 식중독에 심하게 걸렸습니다. 고열과 설사로 병원에서 진료받고 링겔도 맞아가며 치료를 받았고, 그 음식을 먹지 않은 사람은 멀쩡했습니다. 3명 모두 3~4일간 힘들게 고생했고, 그 기간중 일부 날짜는 회사에 나오지 못하거나 조퇴를 했습니다. 레스토랑에 얘기하니, 그 곳 포함 여러 레스토랑을 한꺼번에 운영하는 본사 담당자(본사 직원은 6명정도인듯)가 연락이와서는 각 개인에게 - 음식값 환불 - 병원비 영수증 만큼 보상 하겠다고 합니다. 저희 직원들은 3~4일간 고열과 설사로 정말 죽을 고생을 하고, 회사 업무도 제대로 못봤는데, 그깟 음식값과 병원비만을 보상받는다는게 참 황당한데, 본사 담당자라는 사람은 제게 매우 불친절하고 당당합니다. 한두번 더 통화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너무 화나게 하는 태도입니다. 자기는 딱 저 금액 보상 가능하고, 회사에서 피해본게 있다면 법적으로 해결하랍니다. 이제 회사 보상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그보다 높은 소송 비용을 지출하더라도 민사든 뭐든 걸고자 합니다. 아니 적어도 제대로된 사과는 못하더라도 기분 되게 나쁘게하는 말투로 법적으로 할테면 하라니. 변호사 선임 등 소송 비용보다 레스토랑에서 추가로 피해 보상을 받을 거라고 예상하는 비용이 적을테니 아주 뻔뻔한게 괘씸해서, 말 그대로 해주고 싶습니다. 한번 서로 피곤해져 보고자 합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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