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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외구매대행업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한 업체가 디자인권과 저작권 침해를 근거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전화를 받고 현 상황을 이야기한 상황이고, 합의를 할 수 있으면 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현지사이트에서 자동수집 프로그램으로 가져온 상품인데, 해당 업체랑 상세페이지가 전부 같더라고요. 판매내역은 없는데, 합의금은 200을 요구합니다 고의성이 절대 없고, 판매내역이 하나도 없는데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어떤 식의 결과가 생길 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