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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파손 관련 손해 배상 소송 질문입니다

간략하게 상황을 말씀드리면 제가 길가에 자전거를 세워두고 잠시 일을 보고 온 사이에(길 가장자리에 스탠드로 세워 놓은 상태) 어떤 아주머니께서 제 자전거를 넘어뜨려 자전거가 도로로 쓰러지며 일부가 파손이 되었습니다 (아주머니가 다른 곳 보고 가다가 자전거 못 보고 넘어뜨렸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파손된 부위를 확인하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수리 후 비용 청구를 하겠다고 하였고 아주머니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으나 이후 그 아주머니의 남편과 아들이 나타나 '굴러가는데 이상이 없는데 그냥 타지 무슨 수리냐', '원래 파손되어 있었는데 우리한테 덮어씌우는 거 아니냐' 와 같은 식으로 나오는데 도저히 말로 통할 상대가 아닌 거 같아서 그냥 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소송을 한다면 시간과 비용 노력이 추가적으로 드는 만큼 수리비만 받고 마는 게 합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 수리비 포함 제가 받은 현실적 피해에 대해 정확히 따져서 보상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현재 저는 해당 자전거를 이용해서 배달 플랫폼(배달의 민족 등)에서 배달 알바를 하며 일 평균 약 10만 원 정도의 수입을 발생시키고 있는데 점검이나 수리 등 이번 사건과 관련된 문제들로 인해 자전거를 이용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침해되는 해당 수입에 대해서 상대 아주머니 측에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하고 그 외에 제가 따로 청구 가능한 항목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그리고 추가로 상대방 측에서 인도에 자전거 주차하면 불법 아니냐면서 마치 불법 주차된 자전거는 넘어뜨려 파손시켜도 보상할 의무가 없는 것처럼 말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꼭 듣고 싶습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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