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돈을 환불받았어도 더치트 신고해도 되나요?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사기/공갈손해배상

일부돈을 환불받았어도 더치트 신고해도 되나요?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하겠습니다! 상품권 사기를 당했고 해당 상품권을 받지 못한상태에서 추가로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이자를 쳐서 갚는다고 했고 시간끌다가 결국 사기인걸 인지하고 증거를 모은다하니 ( 약속한금액 500만원 가정하에 ) 400만원으로 합의보자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긴 시간동안 (대략1년2개월) 힘든 시간을 보낸게 너무 힘들었고 원래 받기로한 돈도 못받은게 억울하더라구요 . 이때 제가 원래 받기로 한 금액에 대한 사기꾼 자필각서,음성,녹취 다 있는데 이거로 더치트에 신고해둬도 될까요? 경찰서 신고는 돈을 일부라도 받은 상태에선 못하는거로 알아서요 ! 전 이 사기꾼을 벌주고 싶고 다른 분들이 이 피해를 겪지않았음해요. ( 다른 피해자는 이미 더치트에 올렸더라구요 피해자가 몇 더 있는거같습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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