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명의로 주택담보대출 받은 경우 이혼 시 대출은 어떻게 정리하나요?| 이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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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명의로 주택담보대출 받은 경우 이혼 시 대출은 어떻게 정리하나요?

공동명의 집을 매매하면서, 남편 명의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는데, 재산분할을 계산할 때, 이 금액은 어떻게 하나요? 재산에서 대출금액을 제외하고 분할하나요? ex. 9억 5천짜리 집을 매매하고, 3억 7천만 원의 주담대가 현재 있습니다. 이럴 경우 95000-37000=58000에 대해서 둘 다 직장인이면, 연봉 비율로 재산을 분할하면 될까요? 궁금합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7,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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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부부의 순재산(적극재산-소극재산)을 재산분할 비율에 따라 정리하되 부부 중 일방의 아파트 지분을 상대방에게 이전하고, 현금으로 재산분할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마무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만, 월소득 외에도 신혼집 구입대금 및 각자의 부담액, 저축액, 육아부담 등의 기여도를 반영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산정하므로 사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분할비율을 가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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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의이혼을 하신다면, 재산분할 방식과 기준은 전적으로 두 분이 자유롭게 정하시면 됩니다. 연봉 비율이든, 최초 투자금액이든 기준을 잘 세우셔서 원만히 이혼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랄게요. 2. 재판상 이혼을 할 경우, 최초 매매가액이 아닌 현재 시세에 남은 대출금을 빼고, 그 금액에 기여도를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기여도는 연봉도 중요하지만, 결혼 당시 가지고 온 돈의 액수, 결혼기간, 자녀 양육을 누가 하는지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결정됩니다. 3. 현재 시세가 950,000,000원이고, 주담대 원금이 370,000,000원 남았다면, 아내 분의 순재산은 475,000,000원이고, 남편의 순재산은 105,000,000원입니다. 두분의 구체적인 사정을 모르는 관계로 남편의 기여도를 50%라고 가정한다면, 아내가 남편한테 지급해야 하는 재산분할금은 185,000,000원(= 580,000,000원 X 50% - 105,000,000원)입니다. 4. 일이 잘 해결되길 바랄게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연락주새요. [법률사무소 니케 이상준 변호사] - 사법고시 출신 -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이혼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형사 전문 변호사 - 상담부터 재판까지 변호사가 직접 진행 - 매일 연락할 수 있는 소통이 잘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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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말씀하신대로 대출금액도 분할대상재산에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다만 기여도 부분은 재산형성의 경위 및 혼인기간, 자녀의 유무, 가사전담 및 경제활동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2. 이혼 소송 진행과정이나 비용 등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혼 및 재산분할등 가사사건은 사안에 맞는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는것이 관건이므로, 가급적 다수의 가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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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채는 총재산에서 공제해야하고, 그러면 순재산이 계산됩니다. 상담글에 예시하신 것처럼 집시세 9.5억에 담보대출이 3.7 억원이 있다면 대출 3.7억원을 공제한 나머지 5.8 억원에 대해서 두사람의 기여도에 따라서 나누게 됩니다 2.그런데 기여도는 연봉비율로 나누지는 않습니다 결혼당시 보유재산, 결혼후 양가의 증여나 상속여부 자녀유무 연봉 , 가사 등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에 두분이서 빈손으로 또는 거의 같은 금액으로 결혼생활을 시작했고, 결혼후에 양가의 증여나 상속이 없었고 자녀도 없이 맞벌이를 해 왔다면 연봉차이가 크다면 연봉이 더 많은 쪽의 기여도가 55- 60 % 정도, 연봉이 낮은 쪽이 40- 45 % 정도로 보이면 되고 연봉차이가 그리 크지 않다면 두분의 기여도는 똑같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연봉차이가 있다고 해도 부인의 연봉이 더 낮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부인쪽은 가사와 육아 등도 더 하기 때문입니다 전업주부의 경우에도 가사노동을 인정하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남편만 했다고 해도 위와같은 경우에 기여도는 같다고 봅니다. 3.그리고 법적으로는 분할대상 재산은 집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 그 이외에 쌍방 예상퇴직금, 금융재산 등도 분할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두분이 합의이혼하면서 집만 나누고 다른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보유하는 것으로 분할해도 됩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는 집을 처분해서 대출을 먼저 갚고 나머지를 반씩 나누면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33 년차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변호사등록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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