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협의이혼을 하신다면, 재산분할 방식과 기준은 전적으로 두 분이 자유롭게 정하시면 됩니다. 연봉 비율이든, 최초 투자금액이든 기준을 잘 세우셔서 원만히 이혼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랄게요.
2. 재판상 이혼을 할 경우, 최초 매매가액이 아닌 현재 시세에 남은 대출금을 빼고, 그 금액에 기여도를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기여도는 연봉도 중요하지만, 결혼 당시 가지고 온 돈의 액수, 결혼기간, 자녀 양육을 누가 하는지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결정됩니다.
3. 현재 시세가 950,000,000원이고, 주담대 원금이 370,000,000원 남았다면, 아내 분의 순재산은 475,000,000원이고, 남편의 순재산은 105,000,000원입니다. 두분의 구체적인 사정을 모르는 관계로 남편의 기여도를 50%라고 가정한다면, 아내가 남편한테 지급해야 하는 재산분할금은 185,000,000원(= 580,000,000원 X 50% - 105,000,000원)입니다.
4. 일이 잘 해결되길 바랄게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연락주새요.
[법률사무소 니케 이상준 변호사]
- 사법고시 출신
-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이혼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형사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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