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채는 총재산에서 공제해야하고, 그러면 순재산이 계산됩니다.
상담글에 예시하신 것처럼 집시세 9.5억에 담보대출이 3.7 억원이 있다면 대출 3.7억원을 공제한
나머지 5.8 억원에 대해서 두사람의 기여도에 따라서 나누게 됩니다
2.그런데 기여도는 연봉비율로 나누지는 않습니다
결혼당시 보유재산,
결혼후 양가의 증여나 상속여부
자녀유무
연봉 , 가사 등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에 두분이서 빈손으로 또는 거의 같은 금액으로 결혼생활을 시작했고,
결혼후에 양가의 증여나 상속이 없었고
자녀도 없이 맞벌이를 해 왔다면
연봉차이가 크다면 연봉이 더 많은 쪽의 기여도가 55- 60 % 정도, 연봉이 낮은 쪽이 40- 45 % 정도로 보이면 되고
연봉차이가 그리 크지 않다면 두분의 기여도는 똑같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연봉차이가 있다고 해도 부인의 연봉이 더 낮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부인쪽은 가사와 육아 등도 더 하기 때문입니다
전업주부의 경우에도 가사노동을 인정하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남편만 했다고 해도 위와같은 경우에 기여도는 같다고 봅니다.
3.그리고 법적으로는 분할대상 재산은 집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 그 이외에 쌍방 예상퇴직금, 금융재산 등도 분할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두분이 합의이혼하면서 집만 나누고 다른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보유하는 것으로 분할해도 됩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는 집을 처분해서 대출을 먼저 갚고 나머지를 반씩 나누면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33 년차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변호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