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과거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청구는 어머니가 하셔야 합니다
자녀분은 성인이 되었다고 해도 양육비청구 소송당사자가 될 수 없습니다.
2. 부모님이 1998 년도에 이혼을 하셨고, 그 당시 자녀의 나이가 만 3 세 였다고 한다면
그로부터 성년이 되는 만 19세가 되기 까지의 만 16 년간의 양육비를 과거양육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관련 판결을 받은 것이라고 한다면 판결문은 10 년 시효소멸이라는 것이 있지만,
양육비판결을 받은 것도 아니고 따로 합의된 것도 없었다면 과거 16 년간의 양육비 전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양육비액수는 과거 16 년간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수입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대략 아버지가 수입이 없었다고 해도 월 30 만원은 부담해야할 것이어서
1년이면 360 만원이고, 16년이면 5760 만원이 되네요
과거양육비는 상대방 즉 아버지 입장에서는 어느날 갑자기 한꺼번에 거액의 청구를 당하는 것이어서
그점이 감안됩니다. 그래서 장래양육비와는 달리 수입과 자녀나이에 따라서 정확하게 계산하지는 않고
어느 정도 감액이 됩니다. 그렇다고해도 월 30 만원은 최소금액으로 보여집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월 수입도 상당하고, 현재 재산도 있다면 , 월 50 만원 게산도 가능합니다
월 50만원이면 1년에 600만원이고, 16년이면 9600 만원이 됩니다
4. 이런 식으로 월 양육비와 1년치 , 그리고 16 년치에 대해서 곱하기 16을 해 보시면 대략의 금액이
나올 것입니다.
33 년차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변호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