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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을 남자친구와 함께 하였고, 같은 팀원 3명은 친구였습니다(같이 게임 하였다는 증거있음 최근 20게임 중 각 17판, 4판) 챔피언 선택 당시 원하는 라인이 겹쳤으나 제가 먼저 라인을 언급하여 먼저 말했다고하니 ㅈ이나까셈 이라고 하였고 저는 ㅈ이 없다고 하여 여자인걸 밝혔습니다. (해당 내용 캡쳐 못하였습니다) 그 후 게임중에 컴퓨터가 멈춰 게임을 재접속 하니 혜지야 오빠 꼬추빨거아니면 나가지마셈 이라고 하였고(혜지는 제 이름이 아니며 제 닉네임 초성에 ㅎㅈ가 들어갑니다) 성적인 수치심을 느껴 저는 고소한다고 언급을 하였으나 친구가 밀린 설거지나 하세영 이라고 하였습니다 (위 내용 캡쳐본 있습니다) 그 이후 남자친구가 통매음관련하여 법이 빡세다고 언급하니 성희롱한 당사자는 자긴 1살이라 그런거 모른다는 듯이 나왔고 해당 내용도 캡쳐하지 못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통매음이 성립되어 고소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