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으로 고소가 될까요? | 디지털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디지털 성범죄

통매음으로 고소가 될까요?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을 남자친구와 함께 하였고, 같은 팀원 3명은 친구였습니다(같이 게임 하였다는 증거있음 최근 20게임 중 각 17판, 4판) 챔피언 선택 당시 원하는 라인이 겹쳤으나 제가 먼저 라인을 언급하여 먼저 말했다고하니 ㅈ이나까셈 이라고 하였고 저는 ㅈ이 없다고 하여 여자인걸 밝혔습니다. (해당 내용 캡쳐 못하였습니다) 그 후 게임중에 컴퓨터가 멈춰 게임을 재접속 하니 혜지야 오빠 꼬추빨거아니면 나가지마셈 이라고 하였고(혜지는 제 이름이 아니며 제 닉네임 초성에 ㅎㅈ가 들어갑니다) 성적인 수치심을 느껴 저는 고소한다고 언급을 하였으나 친구가 밀린 설거지나 하세영 이라고 하였습니다 (위 내용 캡쳐본 있습니다) 그 이후 남자친구가 통매음관련하여 법이 빡세다고 언급하니 성희롱한 당사자는 자긴 1살이라 그런거 모른다는 듯이 나왔고 해당 내용도 캡쳐하지 못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통매음이 성립되어 고소가 가능할까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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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매음관련 문의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전화상담 주세요 충분히 처벌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변호인과 상담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케 하는 죄를 말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 함은 피해자에게 단순히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할 만한 것을 말합니다. 2.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고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닙니다. 3.최근 통매음 피의자들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있으니 변호사를 선임하셔셔 피해사실을 정확히 주장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고소를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본 변호인으로부터 유의미한 조력을 받는다면 가해자 처벌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수 있습니다. 4. 전화상담 꼭 주십시요 5. 본 변호사의 성공사례를 보신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피해자 대리인으로써 좋은 결과를 얻은 사례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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