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까지도 처벌받으므로 장부상 기록에 남아있다면 다소 위험한 상황입니다(유사성행위 포함)
2. 그러나 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성매매를 하였는데 이를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 6. 24. 선고 2015고합82 판결에서는 아래와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E이 이 사건 성매매 당시 16세의 청소년이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성매매는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이루어졌는데 당시 E은 "21살 지금 바로"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었고,
피고인을 만나서도 자신이 21살이라는 취지로 답변하였으며 달리 피고인이 청소년에 대한 성매수를 시도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② 피고인은, E이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거부하면서 "나 미성년자야. 너 좆됐어."라고 말하면서 나가려고 하자,
그때서야 비로소 E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 배후에 있을지 모를 남자들로부터 폭력을 행사당할까봐
두려워 직접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구하기에 이른 점(피고인이 당초부터 E이 청소년임을 알았더라면 자신이 먼저 나서서 경찰에 신고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③ 당시는 심야시간대이고 E은 사복에 화장을 한 상태여서 외견상 명백히 16세의 청소년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④ E의 진술은 경찰서에서 작성된 자술서가 전부여서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E를 16세의 청소년으로 알았으리라
추론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E이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너무 걱정 마시고 문제되면 언제든 연락주십시오.
아마 합의금 목적이 아닐까 의심하는데, 자기가 미성년자인 것과 별개로
성구매 남성들이 미성년자임을 미필적으로라도 알았어야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 홍성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