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관련해서 어머니 연금수령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조회하니 모친 주민번호가 공란으로 떠서 관할 동사무소에 확인해본 결과 등본 생년월일과 가족관계 생년월일이 달라 가정법원에 등록부정정허가신청을 해야한다는데 하는방법이나 필요한 서류는 뭐가 있을까요...? 제가 시간이 나질 않아 어머니께서 직접 하셔야할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LAWFIRM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이혼 및 형사전문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우선적으로 위 사안과 관련된 핵심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정정신청서를 제출한 후 허가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2) 이 경우 실제 생년월일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가 필요합니다.
3) 신청서 작성 및 접수 관련 절차를 대행해드릴 수 있고, 비용 관련해서는 유선 상담 요청해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4)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상담 요청해주시면 필요한 법적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끝까지 책임지고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