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1. 사실관계 가. 저와 이사갈 전셋집의 세입자가 같은 날 동시에 이사하는 도중 나. 저는 현재 전셋집에서 전세금을 정산받은 후에 이사갈 전셋집에 계약잔금을 모두 지급했는데, 이사갈 전셋집의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정산하지 않아 이사갈 전셋집의 세입자가 이사를 취소하고, 주민등록 전출신고를 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경우 다. 저는 현재 전셋집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인 동시에 이사갈 전셋집에 이사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인데, 제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문의사항 가. 이사갈 전셋집의 집주인과의 관계에서 이사갈 전셋집의 세입자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승소할 경우 그 세입자는 경매집행 등으로 본인 전세금을 보전받을 수 있겠지만 제가 이사갈 전셋집의 집주인에게 이미 지급한 전세금은 어떻게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지?(이사갈 전셋집이 나이든 할머니 명의로 되어 있는데 전셋집 말고는 압류할 재산이 없음) 부동산중개업자가 기본 1억원에 추가 1억원짜리 공제증서를 발급해 준게 있는데, 이것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나. 현재 전셋집의 집주인과의 관계에서 저는 현재 전셋집에서 거주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임차물 반환 지연에 따른 손해비용을 배상하고 나중에 그 배상비용을 이사갈 전셋집의 집주인에게 청구하면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