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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중 절도죄로 해고됐습니다. 신고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일주일 전, 주3일 4시간30분 근무로 근무중이던 동네마트에서 절도로 해고됐습니다. 약 22. 09월 ~23. 02월 정도 근무했고, 근무중 일어난 일입니다. 생활고에 하게된 알바였는데, 절대 하면 안되는 짓인 줄 알면서도 그때그때 필요한 생필품, 현금(담배계산 후 취소 ,물건 부분결제 등)과 같이 50~100만원 가량 절도를 하였습니다. 정확히 얼만큼인지 가늠이 되질 않습니다. 사장님께선 바로 해고와신고,고소절차 등 진행할것이며 ~현재 일한 급여는 없다.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바로 인정후 정말 죄송한마음에 사죄하고, 변제의사 밝혔습니다. 사장님은 필요없으니 그대로 진행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동안의 cctv와 판매내역으로 증거수집중) 지난주 주말 마감시간에 찾아가 20여분간 직접 면대면으로 사과하고, 그동안의 개인적인 사정들을 얘기했습니다. (가계의 어려움, 빚과 이자상환, 차비나 약값이 필요했다 등등....) 달라진 상황은 없었지만 고민해보고 상의후 다시 연락주신다고 한 뒤 연락이 없습니다. 먼저 연락을 드려야 할까요? -연락을 할때 변제금을 어떻게 준비해야할까요? -직업과 같은동네인 점때문이라도 조용히 상황이 마무리 되기 바랍니다. 경찰신고나 고소등이 진행중인것을 알수있나요? -만약 신고나 고소의 상황이라면 제가 전혀 모르는 건가요? -경찰 신고시 변호사님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현재 너무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성인이고, 순간들의 멍청한 선택으로 미래가 불투명해질까싶어 두렵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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