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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부동산 중개를 통해 다세대 주택 전세 계약을 진행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은행 전세 대출을 실행하기 위한 전세 계약금의 5%에 해당 하는 계약금을 집주인에게 입금 하였습니다. 이후 은행 전세 대출을 실행 하였으나, 은행 측에서 집 문제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근저당 설정 및 주변 시세보다 높은 전세가격 설정) 임대차 계약 당시 임대인측에서 특약 사항으로 전세 대출 미실행시 계약금 반환(단, 집 문제가 아닌 경우 반환불가) 라는 특약이 명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임대인 측에 계약금 반환을 요구 하였으나 계약서 특약 사항에 정확한 전세 대출 상품이 명시 되어있지 않다는 사유와 부동산 계약 전 대출 가심사를 받지 않았다는 임차인측 과실을 주장하며 계약금 반환이 불가하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또한 임차인의 개인 신용, 소득으로 결정되는 전세 대출 상품을 실행하여 임대차 계약을 이행 하라는 요구 및 반전세, 월세 등으로 계약 조건을 변경해줄 수 있다 라고도 요구 받았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은 건물 문제가 있는데 리스크를 앉고 무리한 계약 이행을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 전세계약금 반환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