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코드 몸사진으로 협박 받는데 어떻게 하나요 | 디지털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디지털 성범죄

디스코드 몸사진으로 협박 받는데 어떻게 하나요

제가 2년전에 몸사진을 디스코드에서 같이 대화하는 한명에게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 분도 보내달라고 하셨어서 보내드린 거였는데 제가 그 뒤론 다신 몸 사진을 안 보내고 그 분이랑 연을 끊고 친삭도 했는데 저번부터 친추가 와서 자꾸 제 몸 사진으로 협박을 해서 제 몸 사진을 자꾸 보내달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사진을 보냈습니다 가끔은 본인 몸 사진도 보내더군요; 저는 싫다고 해도 자꾸 보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ip도 따서 제가 다니는 학교, 이름, 얼굴까지 다 알았어요 진짜 저는 이제 이런 거 안 한다고 해도 자꾸 협박을 해서 진짜 안 한다 라고 욕을 섞어 말하면서 싫다고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근데 자꾸 뿌린다길래 그냥 뿌려봐라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냥 만나서 한번만 대주면 그만하겠다 라면서 또 협박을 합니다 저는 이 분에 대해 아는 정보는 해봤자 디스코드 아이디 뿐인데 저는 지금 중2고 부모님한테 말하기도 무섭습니다 어떻게 해야되나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778
#디스코드
#사진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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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그 행위로 인해 만들어진 사진, 영상 등이 유포될 가능성이 있어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2. 이에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의견서 작성, 피해자 진술, 형사 합의 등 전반적인 과정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 하시기를 바랍니다. 촬영물 이용 협박이 있어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수사단계 구속도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3. 모든 절차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수사 과정에서 합의 등을 통해 자녀분이 입으신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 등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이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입니다. 본 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위자료 및 인터넷 장례비용(혹여나 해당 사진이 인터넷에 추가로 불특정 다수에 의해 유포될 것을 염려하여 이를 주기적으로 감시하는 업체 비용)을 청구하는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최대한 많은 손해를 배상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합의금은 양 당사자들끼리 정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보편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유사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어떤 사건은 수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 받는 경우가 있고 수십만 원에 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4.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하면 경찰에서 곧바로 압수, 수색을 진행할 것입니다. 상담자분에 대한 다른 사진, 영상도 있을 가능성이 충분하고 유포될 위험성도 있으니 빠른 고소를 통해 유포를 막으시길 바랍니다. 휴대전화나 컴퓨터 등을 폐기하기 이전에 압수, 수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피의자 특정은 경찰에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5. 추가 상담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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