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원고입니다.
타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어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로부터 답변서가 와서 받았는데
있지도 않았던 내용이 적혀 있었고
피고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을 하여
반박을 하려고 합니다.
아직 재판기일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준비서면을 작성해서 내면 되는 것인지
기다렸다가 기일이 잡히면 재판에 참석하여 반박하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결론. 준비서면을 작성해서 내셔야 합니다.
민사소송법상으로는 준비서면 작성 및 제출 없이 구두로도 변론이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재판장이 변론한 내용을 준비서면으로 적어서 내라고 합니다.
따라서 준비서면을 무조건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있지도 않았던 내용이 적혀있다면 그러한 피고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다른 반증을 근거로 주장하거나,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면 작성이 어려우시면 제가 합리적인 금액으로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해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으면 좋겠네요. 아무쪼록 소송에서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당신을 괴롭힌 사람들,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홍대범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