옾챗 통매음에 신고될거같습니다 | 미성년 대상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미성년 대상 성범죄

옾챗 통매음에 신고될거같습니다

3달전이라 정확히 기억은 안나지만 오픈채팅에서 미자인 여성을 상대로 성적인말과 사진을 보내달라는 식으로 말을 했던거같습니다. 그 후로 계속 걱정이 되서 지금 질문합니다. 저는 그방을 나갔지만 상대는 안나갔습니다. 1. 상대가 그방을 가지고 있다면 저는 언제든지 특정이 가능한건가요? 2. 특정하는데에 얼마나 걸릴까요? 3. 3개월이면 고소를 안했을 가능성 높다고 봐도될까요? 4. 제가 봐도 벌을 받을거 같지만 변호사분과 함께하면 좀 더 가벼운 처벌을 받을수 있을까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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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성년자에게 사진을 달라고 했다면 통신매체음란죄가 아니라 성착취물제작미수가 될 수 있습니다. 2. 오픈채팅방은 특정이 쉬운 편은 아닙니다. 3. 좀 더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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