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선 공개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에 따른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위 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동법 제70조 제3항), 만약 고소를 제기한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본건은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됩니다.
3. 한편, 질문자 분 입장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민사소송 제기를 통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등을 진행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4.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상대방과 적절히 합의한 후(예컨대 사기죄로 고소하지 않고 빌려간 돈 일부를 감면해주는 대신, 명예훼손죄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는 내용 등), 위 합의에 따라 상대방이 고소를 취하하게 함으로써 이 사건을 원만히 잘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해결방안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합의를 하였음에도 상대방이 고소를 취하하지 않을 경우, 이 자체를 별도의 사기죄로 고소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고, 미리 위약벌 조항을 넣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5. 이미 양측 감정이 좋지 않으므로 직접 상대방과 만나 합의를 하기보다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합의가 되지 않고 상대방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벌금형 정도의 전과가 남을 수도 있는 사안이므로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철저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