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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에서 대표로 부터 직장내괴롭힘을 당해 퇴사하며 노동부 진정을 한 이후 근무 중 직원들을 이용한 불법 증거자료를 만들어(카톡 증거 유) 보복성의 고소를 진행하였고 접수 건은 모욕죄와 업무?근무상의 배임? 입니다. 1. 모욕죄는 개인메세지(카톡x,업무프로그램 ‘플로우’_개인 메일 이용 가입 및 비번설정 후 회사 소속 권한 부여받음) 내 본인과 회사를 비방, 비난하였다는 내용이며 본 내용과 관련하여 괴롭혀 퇴사하였음 (근무 중 관련 내용으로 괴롭히고 협박-대화 확인하였다며 시말서, 경위사 강요 > 명백한 내용 거론이 없어 거절>내용확은 확인은 하지 못하였지만 추측 상 문제발언이 있는거 같으니 a직원과의 대화내용 공개하며 해명 요구>공개 거부>계정 차단 및 계정 초기화_로그인 가능 임시비번 대표에게 노출됨. 해당 방법을 통해 내용 확인 추측, 또한 금번 이전부터 내가 대표 본인을 비방하는 내용을 보고 들었다 했음) 2. 근무상배임? 건은 b직원의 외부교육 일정 관련 보고조작? 실수를(b직원 교육 시간) 통한 근무 시간 미충족 되었으나 급여가 지급되었다(본인 업무x : 본 내용은 b직원이 본인 실수로 발생된 일이며 대표가 시말서 작성 지시하자 본인과실로 제출하였으나 ‘나’로 인한 문제 발생되었음으로 재작성 지시하였다는 카톡 내용 o 위 두 사건으로 저에게 접수된 고소혐의가 정당한가요? 추가로 제가 역고소 할 수 있을까요? 개인대화 열람과 관련하여 괴롭힘 당한 증거와 내용 공개 거부하자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하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등 협박 내용과 전직원을 모아 한두명의 직원으로 인해 회사가 피해를 보고 있고 그 사람은 조사받게 만들겠다 등 많은 사람앞에서 비난하며 모든 직원에게 저로 인해 발생된 일로 시말서 지시 등의 사건도 있었습니다. 추가로 노동부 진정 이후 현 근무자들을 모아 저에대한 자료를 만들어 내는 것에 확인서(‘저’가 회사를 욕하는 걸 보거나 들었다) 작성을 지시하며 저라는 사람을 비난하는 발언도 하였습니다. (현 근무자 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