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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2000월60 오피스텔 임차인입니다 2월28일 보증금 돌려받고 계약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2월19일 몇개짐 두고 다른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다음 세입자를 맞춘부동산에서 계속 비번을 요구하여 2월 20일 집상태 확인용으로 비번을 알려줬는데 2월 22일 그부동산이 임차인에게 갑자기 문자, 전화를 하여 곰팡이가 일부벽지에 있어 벽 전체를 도배했으니 도배비80만원중 40만원을 부담하라고 하였습니다 곰팡이가 핀자리는 가로50세로2미터도 되지않습니다 "아직 임대차계약이 끝나지 않았는데 임차인에게 한마디 상의 없이 무단으로 침입하여 전체 도배처리하고 비용을 청구, 난방과 온수를 사용하여 집안 곳곳을 청소"한 이사안에서 그 부동산을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어떤 처벌이 가능할까요?? ("그 부동산은 임차인에게 한마디 상의 및 협의 없이 자기들 마음데로 일처리해놓고 본인들은 잘못한게 없다며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