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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년에 해외구매대행 위탁 전자동 쇼핑몰에 회원가입을 하고 예치금을 넣어서 진행하였는데요 당시 해외구매대행 업체에서는 가입만하면 상품등록과 배송, cs 모든 것을 자신들이 다 진행한다고 하여 가입하였습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예치금만 넣으라 하고 수익이 되지 않아 업체를 해지하였는데요 상표법위반으로 상품을 판매했다고 변호사사무실에서 내용증명이 들어왔습니다 메이크머니에서는 자신들이 알아서 해결하겠다고 해서 그대로 두었는데 추후에 고소가 들어왔습니다 작년에 이 문제를 자신들이 해결하겠다던 해외구매대행업체는 연락두절이고 변호사사무실에서는 합의금 120만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돈도 못벌고 피해만 입고 해외구매대행업체를 믿고 진행했으나 문제가 발생하니 연락두절이고 난감합니다 우선 상표법위반 변호사사무실과는 합의를 진행하려 하는데요 제가 문의드리고 싶은것은 이렇게 거짓으로 계약을 하고 피해가 발생되니 연락두절된 해외구매대행업체에 대해서 제가 취해야 할 조치나 법적인 대응은 어떤 것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이런 경우 사기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사기로 고소가 어렵다면 어떤 항목으로 고소를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