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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받고 있는 직장인 입니다. 일 8시간, 주 5일 근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휴수당 지급을 받지 못한 것 같아 근로계약서를 살펴보니 계약서 내에는 [기타: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함] 이라고 만 나와있습니다.그리고 '연봉,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하면 받을 수 있나요? 우선 청구는 했는데 사장님께서는 월급에 다 포함 된 거라 줄 수 없다고 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생각입니다. 노동청에 조사 받을 때 어떠한 것들을 입증해야 받을 확률이 높아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