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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을 했고 제가 유책배우자입니다. 이혼소송까진 가지 않고 조정으로 끝나고 난 후 상대측에서 sns에 이혼 유책배우자가 저라는 얘기, 본인이 잘못이 없다는 얘기, 이혼 이유 등 글을 올렸는데 부부 주위 사람은 서로 다 아는 사람이라 제가 잘못해서 이혼하게 된걸 다 알게 됐습니다. 제 잘못인걸 아는 건 괜찮은데 세세한 이유까지 다 올린 상황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된다면 어떤 명목으로 어떤 고소가 가능한가요? 자세히 설명하면 제가 바람을 피웠고 주변사람들에게 자세한 건 알리고 싶지 않았는데 상대방에서 sns에 상간녀를 올리진 않았지만 외도로 인한 이혼이었음을 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