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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자전거 교통사고 집행유예기간중 중과실사고

제가 오토바이 책임보험 든 상태에서 운행 중 중앙선침범으로 비보호좌회전을 하다 상대 (자전거) 운전자와 사고가 났습니다. 아직 조사는 안 받는 상태이고 영상만 보고 온 상태입니다. 정확한 건 아니지만 상대방 전치 2~3주 정도 추정됩니다. 저는 합의의사가 있으나 상대방은 미성년자라 부모님이 대신합의를 봐야 하는 상황인데 합의할 생각이 없는 거 같습니다 제가 폭행으로 집행유예기간인데 합의가 안되면 구속되나요?? 동종범죄가 아니라 상관없이 벌금형이 나올까요?? 합의를 보게 되면 어느 정도에 합의를 봐야 하나요?? 합의를 봐도 벌금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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