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차인이, 공간대여업을 하겠다고하는데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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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차인이, 공간대여업을 하겠다고하는데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많은 도움을 주시는 법률상담 코너를 운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본인 소유의 상가건물(총 7층 건물)의 2층을 (약30평) A에게 연극 연습실로 임차를 주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기수별로 연극 극단 연습생을 모집하여 약 1달~2달 단위로 교육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학원과 비슷하게, 1달~2달 단위로 새로운 연습생을 모집하여 정규 연극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A와 체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도 - "업종: 연극" 이라고 명기를 해놨고 - 기본 계약서 문구중에 → "제3조(용도변경 및 전대 등) :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 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연극 학생 모집이 힘들어 돈을 벌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정규 수업이 없는 요일에, 해당 2층 연습실을 연극 극단소속 학생 대상이 아닌 완전 다른 타인에게 시간단위 또는 일단위로 공간대여를 하고자 하는것 같습니다. 아래의 사이트 처럼, 연습실 전체를 시간 단위로 또는 일단위로 완전 타인에게 대여를 하는 형태입니다. (공간대여 플랫폼 "스페이스클라우드"와 같은 곳에 올려서) 이런 경우 임대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거절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공간대여를 한다면 계약해지까지 하고 싶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도 제10조 1항 4조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계약갱신 거절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다만.. 2층 공간을 새로운 B에게 전대차 계약을 맺어서 재임차하는것도 아니고 시간단위 또는 일단위로 "공간대여" 하는것도 임대인의 동의가 꼭 필요한것이 맞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셔 감사합니다. 많은 조언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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