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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0년12월11일 우리은행에서 청년버팀목전세 대출 7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재직증명서 및 소득 증명서 등 허위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제 신용으로 대출을 받았고 저와 브로커, 집주인 이렇게 셋이 실제 집주인 집에 보증금 8천/월세 20으로 전입신고를 하여 은행에서 2년 계약으로 집주인에게 전세 대출금 7천만원이 입금이 되고 이틀 뒤 제가 전입을 빼고 저는 3천만원 정도 받고 나머지 4천만원은 브로커, 집주인이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 전세 대출이자, 다른 채무 등 상황이 어려워져 회생 전문 법률사무소를 알아보고 저의 상황을 다 설명드렸더니 일단 전세 대출받은 것도 같이 회생 진행해서 최대한 원금을 탕감 받는 쪽으로 해보자고 하셔서 서류 진행 중 사건번호도 나오기 전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우편물이 왔습니다 2023년2월22일까지 전액 변제하라는 내용과 현재 저의 등본상 거주지(어머니 명의 월세)에 제가 세입자로 들어가 있는데 전세 계약한 주소가 아닌 현재 등본상 주소 임차보증금 가압류 신청 예정 통보라고 왔습니다 자택 방문 예정이라고 담당자에게 연락 바란다고 왔는데 지금 당장 전액 변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안되는 데 작업대출이라는게 걸리기 전에 제가 먼저 자수 절차를 진행한다거나 일단 말하지 않고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분할상환을 한다고 하면 혹시 받아주실까요.. 회생으로 진행해 본다거나 무조건 실형이라던데 징역만은 피할 수 있을까요 시간이 많이 없네요 정말 도와주실 수 있으신 분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질권설정 안 되어있고 3,000만 원 받은 내역 7,000원 돌려받은 거래내역 없습니다 집주인분 연락처와 거주지 주소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