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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반환소송 및 사기죄가 가능할까요?

지난 9월 양도인에게 권리금 4억원을 주고 매장운영을 양도받았습니다. 양도인은 신탁회사가 건물 소유권자인 건물에서 임대 권한이 없는 현 임대인과 계약을 하고 대항력 없이 임차를 하던 중 임대인이 개인 소송에서 패소하고 채권추심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은행 및 캐피탈 등 건물을 담보로 막대한 돈을 빌린 임대인은 소송에 패소하고도 돈을 지불 하지 않자 층별 임차인들 대상으로 임대료에 관한 채권추심 소송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양도인은 저에게 이러한 내용을 고지하지 않고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양도를 한다고만 하고 권리금 4억을 받고 저에게 매장을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문제가 없고 경제적으로도 아주 부자라고 하면서 안전한 건물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이후 임대인을 소유주라고 소개하고 저의 임차 계약을 추진하게 하였습니다. 계약 전 신탁회사가 소유주라는 사실을 알고 임대계약을 누구랑 해야 하는지 문의를 한 저에게 임대인 역시 본인과 계약을 할 경우는 아무런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여 저는 임대 계약 및 권리금 계약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임대인이 대출금 이자를 갚지 않아 은행으로부터 공매가 진행 될 예정이라는 문서를 받게되었습니다. 아직 6개월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는 이런 상황을 숨기고 권리금을 받은 양도인을 대상으로 권리금반환소송 및 손해배상 및 사기죄로 소송을 하고 싶은데.. 그게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물론 임대권한이 없는 임대인을 대상으로도 사기죄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도 진행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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