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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자친구 대신 대출을 했는데 이자와 원금을 전남친에게 받을 수 있을까요?

21년 4월 12일 전남자친구가 일할 따 써야 한다는 부탁으로 1000 만원 대출을 받아줬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도박으로 모두 썼습니다 일주일 뒤에 준다 하였으나 지속적인 남자친구에 수차례의 폭행으로 헤어졌다 만났다를 반복하다 21년 9월에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에 대한 이자는 매달 받고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통화로 언제 돈 다 줄 수 있냐는 말에 항상 힘들다는 말만 반복적이었고 지금은 유치장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모두 신고를 하고 싶습니다 대화내용은 제 친구들이 저 대신 카톡. 페이스북 메시지로 "이자 언제 줄 수 있나 원금, 언제 줄 수 있냐" 대화내용이 있으며 저는 전남자친구 친언니와 한 대화내용이 있습니다 2년 전 전남자친구에게 맞은 기록은 (경찰 기록, 병원 진단 -아직 확인 안 됨.) 맞은 부위 사진. 증인 등 있습니다 대출금 1000만원 , 앞으로 제가 내야 될 이자 등 받을 수 있을까요? 정신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워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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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선, 상대의 폭행에 대하여는 폭행으로 고소하여야 할 것이고, 돈을 갚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빌릴 당시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상대방의 계좌 및 부동산에 대하여 임시처분으로서 가압류를 진행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3. 상대방이 이래도 변제를 회피한다면 지급명령신청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증거를 모두 준비하고 계셔서 승소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5. 다수의 유사 사건을 처리하였으니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상담을 요청해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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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에게 금원을 빌려 주시고, 이를 반환받지 못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돈을 빌렸음에도 변제와 관련한 약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상담자분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도박에 사용하여 용도사기에도 해당합니다. 2.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것으로 보여져 형사고소를 한다면 상대방 혐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가해자의 처벌을 목적으로 사건을 진행한다기 보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려는데에 사건의 방향을 설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형사고소는 그 자체만으로도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매우 큰 압박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 하에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돈을 빌리는 등의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다수 보여져, 사기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모든 돈을 돌려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재산범죄 사건은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가해자의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의에 최대한 집중하여야 합니다. 형사에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회생결정이 나와도 채권이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건에 집중해야 합니다. 4. 형사적으로 회복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간단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한다면 상대방 통장 등을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 통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실효성이 높습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상담자분과 거의 동일한 상황(연인에게 돈을 빌려줬으나 변제하지 않는 사건)에 처해 계신 분의 고소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성공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6. 폭행은 시효가 지났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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