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을 위해 주민등록만 해놓은 상태여도 대항력이 유지되나요?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임대차

전세금반환을 위해 주민등록만 해놓은 상태여도 대항력이 유지되나요?

2023년 2월 10일에 임대차전세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임대인은 새 임차인이 들어오면 주겠다고 합니다. 6개월 전에 나가겠다 통보했고 1월에도 부동산 통해 말했으며, 1월 30일에도 문자메시지로 계약종료 시 전세 보증금 반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노력 중이나 새 임차인이 들어와야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계약 종료일 관리비, 도시가스, 전기비 등을 정산하였으나,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아서 그 주소지에 계약자(배우자)만 주민등록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는 사정상 다른 집을 구해 월세로 전출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배우자도 실제적으로는 저와 함께 살고 있고 전셋집은 아무도 살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계약 종료일에도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아서 촉구하는 중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기 전까지 대출금 이자나 월세(현재 거주지)를 보전해 주는 것은 어떻겠냐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보증금에다 현재 제 중도금대출 금리를 적용하여 일할계산하여 매달 10일에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기다리는 것은 피해가 커지니 빨리 보증금을 반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실거주는 안 하고 관리비나 공과금은 임대인이 내도록 하고 주민등록만 해놓은 것이 대항력 유지가 안 되는 사유가 될 수 있나요? 현재 자체적으로 손해배상액을 정해 받는 것이 나중에 법적절차(임차권등기설정, 전세금보증반환소송)를 밟고자 할 때 제게 불이익이 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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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차 대항력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점유(거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이 있어야 됩니다. 2. 전입신고는 유지하고 있지만 점유(거주)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대항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짐을 다 빼거나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줘서 인도를 하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3. 임대인이 이자 등 손해를 보전해 주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문자나 합의서 등 내역을 남겨 두어야 추후 법적인 분쟁이 생길 때 자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이 없어도 신청하는 데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우선변제권 순위 등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5. 구체적으로 문의주시면 내용을 확인하여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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