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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에서 위탁판매를 하는 판매자인데 구매자한테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당하고 조사 끝에 불송치 혐의 없음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구매자가 리뷰로 해당판매자 홍x동는 개인정보를 팔아서 장사하는 사람이다라는 식의 취지로 리뷰를 남겼습니다. 해당 쇼핑몰 하단에 바로 홍길동이라는 판매자 정보에 제 이름이 나와있고요 해당사안으로 사이버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고소당하고 불송치결정이 날 때까지 불안해서 영업행위도 못해서 매출도 급감했는데 해당내용으로 민사진행도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